출산가구1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36개월 미만 영유아) 출산을 하게 되면 연약한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온도를 적절하게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24시간 냉난방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많은 전기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2018년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할인 혜택이 확대되었으니 출산가구와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두신분들은 혜택을 확인하셔서 전기요금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출산,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년(36개월) 미만인 영유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기준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할인액 월 16,000원 한도)를 감면하며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일수계산됩니다. 영유아의 실거주지로 전기세 할인되므로 산후조리로.. 2021.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