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나가 장기화되면서 작은 기업들은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그로 인해 무급휴직을 하신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마련하였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시는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로서 2020년 11월 14일 ~ 20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며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가능함)
접수기간
2021년 3월 1일 ~ 2021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지원내용
월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50만원(정액), 최대 150만원(3개월 무급휴직 시)을 지급하며,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됩니다.
선정기준
1순위 : 집합금지 업종
2순위 : 영업제한 업종
3순위 : 그 외 업종
* 순위별 고용보험 장기 가입 순(현 기업체)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집합금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관, 학원, 교습소,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식당ㆍ카페, 이ㆍ미용시설, PC방,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오락실ㆍ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 영화관, 결혼식장, 공연장, 장례식장, 숙박시설, 상점ㆍ마트ㆍ백화점 등 종합소매업(300㎡ 이상)
*출처 : 정부 재난지원금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접수방법
방문신청, 이메일(토ㆍ일ㆍ공휴일 가능),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고 요청 시 접수대행도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9343, 9344)
- 자치구 일자리 부서
신청서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
제출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 종돈 사업자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자 명세 일체
2.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고용노동부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입자 통장사본(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근로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 1인 자영업자
*해당 사업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영업자인 경우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지원 제외 업종, 단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포함시 지원
- 이중 수급자 : 신청 무급휴직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수급자 : 2021.4.30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신청기간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추가 설명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여러개를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여,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은 본사(사업자등록증)로 되어 있는 경우
- 파견 근로자 :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체결하고, 실제 근로 및 업무지시는 사용 사업체로 부터 관리 받는 경우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분들 지원금 받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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