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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 공간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by 셀리나의 생활정보 & 재테크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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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나가 장기화되면서 작은 기업들은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그로 인해 무급휴직을 하신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마련하였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시는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로서 2020년 11월 14일 ~ 20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며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가능함)

 

접수기간
2021년 3월 1일 ~ 2021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지원내용

월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50만원(정액), 최대 150만원(3개월 무급휴직 시)을 지급하며,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됩니다.

 

선정기준

1순위 : 집합금지 업종
2순위 : 영업제한 업종
3순위 : 그 외 업종
* 순위별 고용보험 장기 가입 순(현 기업체)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집합금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관, 학원, 교습소,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식당ㆍ카페, 이ㆍ미용시설, PC방,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오락실ㆍ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 영화관, 결혼식장, 공연장, 장례식장, 숙박시설, 상점ㆍ마트ㆍ백화점 등 종합소매업(300㎡ 이상)
*출처 : 정부 재난지원금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접수방법

방문신청, 이메일(토ㆍ일ㆍ공휴일 가능),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고 요청 시 접수대행도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9343, 9344)
- 자치구 일자리 부서

 

자치구별 접수 안내1
자치구별 접수 안내1
자치구별 접수 안내2
자치구별 접수 안내2

 

자치구별 접수 안내3
자치구별 접수 안내3
자치구별 접수 안내4
자치구별 접수 안내4

 

신청서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hwp
0.02MB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서식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근로자).hwp
0.02MB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

서식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hwp
0.01MB

 

제출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 종돈 사업자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자 명세 일체

2.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입자 통장사본(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근로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 1인 자영업자
*해당 사업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영업자인 경우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지원 제외 업종, 단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포함시 지원
- 이중 수급자 : 신청 무급휴직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수급자 : 2021.4.30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신청기간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추가 설명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여러개를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여,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은 본사(사업자등록증)로 되어 있는 경우
- 파견 근로자 :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체결하고, 실제 근로 및 업무지시는 사용 사업체로 부터 관리 받는 경우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분들 지원금 받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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