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하여 국가에서는 출산 혜택의 범위와 금액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변경된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2018년 9월부터 지급되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가정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되었지만 현재는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동의 나이도 만 6세(0~71개월) 미만에서 2022년부터 만 8세(0~95개월) 미만으로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2022년부터 만 8세만(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미만까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인당 지급되기에 자녀가 2명이라면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하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ㆍ일요일ㆍ공휴일일 경우 그전일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25일이 일요일이라면 12월 23일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한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대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8월 15일에 아동을 출생하여 9월 15일에 아동수당 신청을 하셨다면 9월 25일에 8, 9월분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통은 출생 신고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함께 처리해주시니 그 방법이 제일 편합니다. 만약에 그때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온라인상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의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복지로 홈페이지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메뉴에서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행복출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아동수당 외에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다음은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복지로는 PC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모바일에서 '복지로'앱을 다운로드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 아래 복지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복지급여 관련된 항목들이 모두 표시됩니다. 이 중에서 영유아 항목 중 아동수당 신청하기에 체크해줍니다.
하단으로 내려오면 저장 후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후 절차를 진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모가 아닌 대리인이 아동수당을 신청 시에는 온라인으로 되지 않으며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서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출생 후 기간 안에 꼭 신청하셔서 아동수당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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