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들에게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하여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과 자차 유루비로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으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은 임신 중인 임산부와 출산한 부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 임신 중 신청
임신 3개월(12주 차) 이상의 임산부인 경우에는 온라인(정부 2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과 방문신청(본인만 신청 가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의 경우 맘 편한 임신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임신출산진료비, 엽산제, 철분제, 에너지바우처 등의 서비스와 함께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임산부 본인만 가능합니다.
임산부 본인의 경우 신분증, 임신확인서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임산분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하여야 합니다.
◆ 출산 후 신청
출산 후 신청 시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방문신청(대리인 가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출산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신청 :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이외 가족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는 서울맘케어라는 사이트에서 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지원금 신청] 메뉴는 선택하시거나 중간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을 선택하시면 로그인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을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도 가능하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임신 3개월(12주 차)부터 출산한 지 3개월이 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기간 중에 신청하신 분은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소진하셔야 하고, 출산 후에 신청하신 분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기간 후에 소멸됩니다.
포인트 사용처는 버스, 지하철, 택시를 비롯한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루비도 지원됩니다. 자가용 유루비의 경우 LPG, 전기차도 포함되니 거의 모든 이동수단에 지원이 가능한 셈입니다.
◆ 사전 준비사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기 전에 임산부 본의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가능한 카드 종류는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이며, 직접 카드사를 통해서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 변경이 불가능 하니 신청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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