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급여 바우처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교육급여의 경우 최대 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바우처로 제공되어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도 포함)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란?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비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비슷한 단어로 되어 있어 헷갈릴 수 있으나 시행하는 곳과 대상자, 지원내용이 다르므로 각각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동시 지원 가능하며, 교육급여 지원대상자에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 교육비를 같이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 ~ 2024년 6월 28일 09:00~22:00시에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전등록 집중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일 ~ 2023년 3월 20일이며,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시전등록 기간 중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023년 3월 중에 카드바우처 포인트가 우선 배정됩니다.
본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0일 ~ 2024년 6월 28일까지이며, 기존 및 신규 수급학생 둘 다 신청가능하고 신청하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가 배정됩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간편 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수)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21년 4인 가구 기준 월 243만 원)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학생(21년 4인 가구 기준 월 292만 원)
방과 후자유수강권 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수익자부담경비, 급식비, 학비, 인터넷통신비 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본인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 메뉴를 통해 지원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을 연 1회 바우처로 지원하며 그밖에 교과서와 입학금, 수업료도 지원되기도 합니다. 이는 시행하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교육비는 학교급식비(석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수단과 유의사항
◆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되며,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가 배정됩니다.
신청 시 지급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기한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기한 내까지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전액 소멸됩니다.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이미 초중고에 재학하여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초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교육급여와 교육비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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