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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 공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by 셀리나의 생활정보 & 재테크 2023. 5. 9.

혼자 생활하시거나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거나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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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령화로 인하여 시간적, 금전적인 일상 생활을 해 나가기 어려운 취약 계층 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건강과 기능 유지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서비스가 통합되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되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2.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간이 따로 있지 않아 대상조건에 해당만 되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신청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대리방문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추가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팩스, 우편으로 신청시에는 해당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서류 제출사실을 꼭 확인 하여야 합니다.

 

본인 신청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대리신청 신청서류

대리신청은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위임장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1.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도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됩니다. 

(대상자 선정도구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청)

 

 대상구분

1. 일반돌봄군 : 사회관계 단절 등으로 안전 확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이상생활지원의 필요가 큰 경우

 

◆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재가서비스 수례자 등

 

◆ 지원내용

개인별 조사, 상담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직접 서비스
(방문형, 통원형)
1. 안전지원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 및 점검
3. 사회참여 지원 : 문화·여가활동, 지역모임 참여 지원
3.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및 가사지원·악화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4. 생활교육 서비스 : 건강 유지·악화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연계 서비스 지역 내 집수리사업 및 주거급여서비스 등 연계
1. 도배, 장판, 등 주택 보수 지원
2. 식료품 및 식사배달 서비스
3. 의료기관을 통한 건강검진, 의료보조기, 영양제 지원 등
특화 서비스 가족, 이웃과 접촉이 거의 없거나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돌봄제공시간 1. 일반돌봄군 : 월 16시간 미만
2. 중점돌봄군 : 월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문의처

읍 면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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