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정기적인 영유아건강검진과 구강검진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30일부터는 생후 30개월~41개월 영유아의 구강검진이 추가되어 기존 3차에서 현재 4차로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
1차 : 18개월 ~ 29개월
2차 : 30개월 ~ 41개월(추가된 검진)
3차 : 42개월 ~ 53개월
4차 : 54개월 ~ 65개월
대상 여부 확인 방법
추가된 30개월에서 41개월의 구강검진은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해당됩니다. 그 이전에 출생한 영유아는 기존 구강검진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2019년 12월 20일 출생한 영유아는 총 3차 구강검진
2020년 1월 10일 출생한 영유아는 총 4차 구강검진
영유아 구강검진 날짜는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검진일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건강검진 일자를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The 건강보험 어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 방법
1. 구강검진 예약
치과 방문 전에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로 예약을 합니다. 아이들이 처음 치과를 방문하게 되면 무서움에 눕는것조차 어려울때가 있어 어린이치과에서 검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너무 바쁜 병원은 충치가 있는지만 봐주시기 때문에 꼼꼼히 봐주는 치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2. 문진표 작성
구강검진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아이가 대기하기 힘들어 한다면 집에서 미리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며, 치과에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3. 구강 검진 실시
문진표에 작성한 구강관리 상태를 참고하여 아이의 구강 상태를 육안으로 진찰합니다.
- 진찰 및 상담 : 구강증상 및 구강관련 습관 등에 대한 상담 진행
- 치아 검사 : 우식치 등 치료대상 치아 확인
- 기타 검사 및 문진 : 기타 부위검사 및 음식 잔사와 치면세균막의 상태 기록
- 구강보전 교육 : 보호자 및 유아에게 교육
4. 검진 결과 확인하기
구강검진 결과는 검진이 완료되면 결과지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결과지는 잘 보관하셨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서류 제출시 내시면 됩니다.
검진비용은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 부담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기간내에 진행되는 영유아구강검진의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국비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검진 비용을 부담하여 검진하셔야 합니다. 검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 초과된 검진에 대한 비용(2000원 정도)이 청구됩니다.
아이 치아 간편진단법
- 다른 치아보다 유난히 뿌옇고 분필같이 불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나요?
- 아이의 치아에 갈색 혹은 검은색으로 썩은 부분이 있나요?
- 아이의 치아에 하얀 때(음식 찌꺼기, 플라그)가 있나요?
위와 같은 상태가 보인다면 치과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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