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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 공간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방법(건강인 홈페이지)

by 셀리나의 생활정보 & 재테크 2021. 5. 13.

영유아 건강검진 시 문진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문진표를 미리 작성한 뒤 병원에 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문진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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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표 작성하는 방법

  • 병원에서 종이를 받아서 작성하여 제출
  • 병원에서 미리 종이를 받아 집에서 작성한 뒤 검진하는 날 제출   
  • 건강 iN 홈페이지에서 문진표를 출력, 작성하여 검진하는 날 제출
  • 건강 iN 홈페이지에서 문진표를 작성하여 등록한 뒤 검진하는 날 등록번호(생일 4자리)만 알려줌

 

문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4가지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아이와 함께 작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미리 작성 항목을 보고 아이에게 적용해보지 않았다면 아이가 해당 항목의 행동을 잘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문진표를 작성한 뒤 병원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월 1일부터는 인터넷으로 문진하고 등록번호만 병원에 알려주면 된다고 하니 더욱 편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시기와 문진표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건강iN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차부터 진행되는 발달 선별검사(K-DST)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동인증(공인인증)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건강i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문진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문진표 작성방법

1. 건강인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가족 건강관리]를 선택

4. [문진표/발달 선별 검사지 작성]에서 검진을 원하는 대상의 [조회] 버튼을 선택

5. 해당하는 개월수의 문진표를 작성한 후 저장

6. 발달 선별 검사지 작성 메뉴에서도 검사하고자 하는 아이의 검사지를 작성한 후 저장

 

 

그럼 문진표를 작성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 iN(건강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처음 방문이라면 [공인인증서 등록]을 1회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
로그인


메뉴에서 [건강 iN → 가족건강관리]로 들어가시거나 하단 메뉴에서 [가족 건강관리]를 선택합니다.

가족건강관리 메뉴
가족건강관리 메뉴

[자녀(영유아) 건강검진정보] [문진표/발달 선별 검사지 작성] [영유아 문진표 작성], [발달 선별 검사지 작성] 항목에서 검진을 원하는 대상의 [조회] 버튼을 선택합니다. 

문진표/발달선별 검사지 작성
문진표/발달선별 검사지 작성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이 아니거나 검진이 완료된 경우에는 검색결과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기간에 해당될 경우 작성 버튼이 표시되고 [작성] 버튼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개월 수에 맞는 문진표 내용이 나타납니다. 작성 후 저장해주세요. 

영유아 문진표 작성
영유아 문진표 작성

발달 선별 검사지 작성 메뉴에서도 검사하고자 하는 아이의 검사지를 작성하여 저장하시면 됩니다.

발달선별 검사지 작성
발달선별 검사지 작성

문진표 작성이 완료되면 영유아 건강 검진하는 날 병원에 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병원에서 문진표 조회가 가능합니다. 

(문진표의 등록번호는 공인인증서 건강 iN을 접속한 법적 대리인(부모)의 생일(4자리)입니다.)

이때 부모(법정대리인)가 건강보험증의 가입자(세대주)이고 영유아와 함께 등록된 경우에는 바로 문진표/발달 선별검사지 작성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법정대리인)가 건강보험증에 영유아와 함께 등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진표/발달 선별검사지 작성 메뉴 하단에서  [영유아 보호자 관계 확인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 확인 신청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 확인 신청

 [신규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확인 신규신청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확인 신규신청

신청자 성명, 연락처, 관계, 영유아 성명, 영유아 주민등록번호, 첨부파일이 필요한 경우 서류 첨부를 하여 [신청/서류 전송]을 선택합니다. 신청 후 소속 지사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문진표/발달 선별검사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승인은 당일에 되지 않고 보통 1~2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확인 신규신청 2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확인 신규신청 2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 확인 신청 시 참고사항

  • 영유아가 접속하신 보호자(부모)의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록되지 않아 영유아의 보호자 관계 확인을 할 수 없는 보호자는 신규 신청 버튼을 통해 신청자 성명 및 연락처, 영유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와 접속하신 보호자(부모)가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록된 이력이 없고, 공단 전산망에서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주시거나 영유아의 소속 지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사항이 '승인 대기 중'인 경우는 공단 소속 지사에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 확인 신청이 접수되어 소속 지사에서 처리 중이며, 처리가 완료되면 '승인 완료' 또는 '관계 미확인'으로 표시됩니다.
  • '관계 미확인'은 영유아와 보호자(부모)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예 : 영유아 주민등록번호 착오 입력 또는 영유아와 보호자(부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재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규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재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개월부터는 검진표 온라인 등록이 되지 않아 병원에서 종이를 받아서 작성하거나 건강 iN에서 66~71개월 발달 선별검사지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전까지는 온라인 등록한 후 영유아 건강검진하시면 좀 더 수월한 검진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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