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하게 되면 연약한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온도를 적절하게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24시간 냉난방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많은 전기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2018년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할인 혜택이 확대되었으니 출산가구와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두신분들은 혜택을 확인하셔서 전기요금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출산,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년(36개월) 미만인 영유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기준
-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할인액 월 16,000원 한도)를 감면하며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일수계산됩니다.
- 영유아의 실거주지로 전기세 할인되므로 산후조리로 인하여 영유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거주할 경우(조부모 등) 한전 고객센터에서 실거주지 변경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가족 요금, 3자녀 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적용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 분까지 적용됩니다.
- 출생일이 동일한 영아는 2인 이상이더라도 1인 기준으로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신청 및 문의
- 인터넷 한전 사이버지점 접속
- 한국전력공사(KEPCO) 지사 직접 방문
- 한전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전화
- 주민센터 직접 방문
보통 출산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할 때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도 같이 신청하시면 편할듯 합니다. 이미 출산하신 분들중에 36개월 영유아가 있다면 한전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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