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아이들은 해당 개월 수에 맞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영유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3가지 항목으로 판정되고 보통 '추적검사 요망' 부터 상급병원의 재활의학과에 가서 발달검사와 그 외 추가되는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영유아의 경우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비는 항목당 10만 원들이 넘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심화평가 권고'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따라서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달검사 판정결과
- 양호 : 빠른 수준 혹은 또래 수준 성장발달 상태
- 추적검사 요망 :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 재검사 필요
- 심화평가 권고 : 영유아의 발달에 반드시 이상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밀한 평가를 위해 발달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
지원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 K-DST) 결과가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의 가입자, 피부양자 : 최대 20만 원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됩니다.
지원 항목
-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포함)
-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지원방법
- 지정된 검사기관을 이용할 때 :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자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검사 받음
- 본인이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할 때 : 검사기관에 검사비를 먼저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보건소에 비용 청구
증빙자료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발달평가결과 : 심화평가 권고)
- 정밀검사 진료비 영수증 원본(법정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항목이 정확히 구분되어 표기)
-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or 의사진단서 사본 or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입금통장 사본
-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비 청구서(보건소에서 작성)
- 보건소 의약과로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지원기간
- 올해 2~7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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